은퇴준비/상속

연금저축·IRP, 가족에게 상속 가능 배우자는 연금 승계할 수 있어 연금보험, 계약자 사망 후에도 지급

풍요로운 투자가 2024. 10. 14. 07:56

https://biz.chosun.com/about-investing/2024/10/13/ELT77XP7ZJEXJEWHV54HPXZTTA/